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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5-02 08:48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방역조치 전면 해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86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방역조치 해제

 

□ 농림부는 작년 11월말부터 금년 3월초까지 발생한 총 7건의 AI와 관련, 마지막 발생지인 천안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5월 1일 해제됨에 따라 5월 2일을 기해 모든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다.

○ AI는 전북 익산('06.11.22/27), 김제(12.10), 충남 아산(12.11), 천안('07.1.19/3.6), 경기 안성(2.9)에서 총 7건이 발생, 각 발생지별 위험지역(반경 3km 이내) 가금류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총 460농가 2,800천마리)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였다.

※ AI 방역지역은 발생농장 반경 500m내(오염지역) 가금류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반경 10km내(경계지역)의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닭은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

 

□ 농림부는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2006년 AI의 국내유입 경로가 2003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겨울철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 그러나, 2006년에는 2003년도에 비해 세계적 AI 발생이나 철새의 감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로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천안 등 AI 발생지역 인근의 철새에서 H5N1형 AI 바이러스 및 항체가 검출되었고, 2003년과 마찬가지로 약 1개월 간격으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검출한 바이러스와 동일한 계통의 바이러스에 의한 AI가 발생

 

□ 농림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NSC 위기경보("경계"단계)를 해제하고,

○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천안)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3.17)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6.17)에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선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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