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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2-13 13:43
AI 의심농장 검사, 현재까지 이상 없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913  

 

농림부 설명자료

닭·오리 AI 의심농장 검사, 현재까지 이상 없어

□ 농림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07.11~'08.2) 동안 AI 국내유입 방지와 유입시 조기 검색을 위해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를 해 나가면서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농장소독 및 예찰과 전국 오리농장 혈청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러한 방역조치는 과거 농가에서 닭·오리가 죽거나 갑자기 알을 적게 낳는 등 AI 의심증상 신고에 따라 방역조치를 했던 것과는 달리,
○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는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일선 방역기관에서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조기검색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오리농장 혈청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항체검사(간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에 AI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이 됨
○ 현재까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사한 398농가 12,195점 중 수의과학검역원에 확인검사가 의뢰된 건은 총 25농가이며, 이 가운데 가금류 살처분 등 방역관리 대상이 되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지난 11.23일 광주광역시에서 검출된 H7형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유일한 사례이며,
  *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또는 저병원성일지라도 H5 또는 H7형의 바이러스인 경우
○ 나머지 24건은 바이러스 검사 결과 방역관리 대상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종결되거나(5건) 바이러스 검사가 현재 진행중임(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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