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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2 16:24
전북 김제에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08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제공일 : 2008. 4. 2.

○ 제공자 : 동물방역팀

○ 팀  장 : 김 창 섭

○ 사무관 : 김 용 상

○ 전  화 : 02-500-2128

이 자료는 2008년 4월 2일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전북 김제에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AI(Avian Influenza)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되었다고 4월 2일 밝혔다.

 ○ 발생농장은 산란계(알을 낳는 닭) 15만 마리를 기르는 곳으로 3월 29일부터 닭이 죽기 시작하여 농장주가 4.1일 방역당국에 신고, 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2일 07:00경 1차적으로 의사 AI로 판정되었다.

   ※ 폐사현황 : 2,380마리(3.29: 300,  3.30: 380,  3.31: 400,  4.1: 1,000, 4.2: 300)

□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판정을 대비하여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의심 닭 발생농장의 닭과 달걀 등을 이동제한 조치하고 달걀 유통 상황과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시작하였다.

 ○ 아울러, 발생농장 닭의 살처분 매몰?준비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협조, 방역인력 항바이러스제 투여 준비를 하고 양성 판정 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하면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의 최종 확진은 4월 4일 새벽에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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