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 제공일 : 2008. 4. 2.
○ 제공자 : 동물방역팀
○ 팀 장 : 김 창 섭
○ 사무관 : 김 용 상
○ 전 화 : 02-500-2128 |
이 자료는 2008년 4월 2일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전북 김제에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 결과 AI(Avian Influenza)로 의심되는 닭이 발견되었다고 4월 2일 밝혔다.
○ 발생농장은 산란계(알을 낳는 닭) 15만 마리를 기르는 곳으로 3월 29일부터 닭이 죽기 시작하여 농장주가 4.1일 방역당국에 신고, 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2일 07:00경 1차적으로 의사 AI로 판정되었다.
※ 폐사현황 : 2,380마리(3.29: 300, 3.30: 380, 3.31: 400, 4.1: 1,000, 4.2: 300)
□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판정을 대비하여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의심 닭 발생농장의 닭과 달걀 등을 이동제한 조치하고 달걀 유통 상황과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시작하였다.
○ 아울러, 발생농장 닭의 살처분 매몰?준비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협조, 방역인력 항바이러스제 투여 준비를 하고 양성 판정 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 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하면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의 최종 확진은 4월 4일 새벽에 밝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