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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4 09:21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 주의 경보 발령 및 긴급대응조치 협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21  

전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체양성 확인 및 '08.4.3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가. 전라북도 및 각 시, 도(가축방역기관 포함)

1) 대책본부,상황실 설치 준비 등 비상근무체제 가동 준비

2) H5형 AI 바이러스 양성 확인농가 출입통제 및 감수성 가축 등의 이동통제, 인근지역 예찰활동 강화, 방역대 준비, 인력, 장비 확보계획 마련(전북도)

 

 

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 상황실 설치 준비 및 비상방역체계 운용

2)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및 현지 역학조사 실시

3) 신속한 정밀검사 업무 수행 및 기술지원 유지 다. 유관부처 각 부처별 [가축질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에 따른 "주의"단계 조치사항 추진 [[위기상황판단 보고서]]

 

1. 관련상황/정보

1) '08.4.2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서 폐사율 증가 등 AI 의심증상을 보여 전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08.4.1일 14:45) - 간이진단킷트 검사결과 AI 양성반응을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검역원")에 정밀검사 의뢰('08.4.1일 17:30)

2) 검역원에서 검사시료 접수(4.1일 23:30)후 RT-PCR법으로 검사결과, AIV H5형 항체양성으로 확인됨

3) 현재 전북도 및 검역원에서는 가축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급파하여 이동제한, 소독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 중

 

2. 분석/판단 동 지역은 산란계 집산지로서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90여농가에서 150만수 이상 사육되고 있어 기존의 계란, 분변 등의 이동이 빈번하여 전국적 질병 확산이 우려됨

 

3. 조치사항

1) 현장 상황실 설치, 방역초소 설치 등 차단방역 실시('08.4.1)

2) 검역원 역학조사반 역학조사 실시 및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08.4.2)

3) 질병관리본부는 대응반을 현지에 파견하고 향후 살처분에 대비, 김제시 보건소에 항바이러스제 등 비축

4) 전북도는 살처분, 매몰부지, 소요인력 및 장비관련 사전 확보

5) 가축방역협의회 개최('08.4.3, 위원 17명 참석, 5명 배석)

6)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08.4.3, 21:00)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751, 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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