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 발생관련 '08.4.3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의 AI 발생과 관련하여 개최된 가축방역 협의회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방역조치(전북도)
○ 닭, 오리는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 매몰, 달걀 등 생산물은 폐기 조치
○ 돼지는 이동통제하에 혈청검사를 실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살처분 실시 -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장 출하 돼지는 인근 도축장을 지정하여 이동을 허용
○ 발생농장과 1.7m 떨어진 발생농장 소유주 제2농장(자연농장) 사육 닭은 오염지역과 같이 살처분, 매몰 조치
□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방역조치(전북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역원)
○ 닭은 일일 임상검사, 오리는 혈청, 분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여부 확인 - 다만, 오리는 그 특성을 감안 경제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실시
○ 이동제한 기간 중 닭, 오리 농장에서 생산되는 달걀, 오리알은 전량 폐기
□ 농장고용 외국인 근로자 등 관련자 방역조치(질병관리본부)
○ 발생농장 종사자, 살처분, 매몰 작업원 등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AI 감염예방 활동
○ 발생농장 종사자, 살처분, 매몰 작업원 등의 AI 감염여부 조기 검사 실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치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역학조사위원회"를 조기 개최하여 역학조사 방법, 대상 등을 사전 검토
○ 역학조사는 발생농장 생산물의 이동상황, 분변처리 및 분변 수송차량 이동경로, 발생농장과 오리, 돼지 농장과의 연관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
○ 현장 역학 조사반에 검역원 조류질병과 전문가 추가
○ 발생지역 중앙통제관 파견
□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 요원 방역활동 협조
○ 전북도에서 살처분, 매몰 작업을 수행하는 방역인력 명단 제공
○ 사람감염 방지 및 역학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산행정부서 및 양계단체에서 적극 협조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755, 0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