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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4 09:30
AI 발생관련 가축방역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103  

1. AI 발생관련 '08.4.3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 전북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의 AI 발생과 관련하여 개최된 가축방역 협의회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방역조치(전북도)

○ 닭, 오리는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 매몰, 달걀 등 생산물은 폐기 조치

○ 돼지는 이동통제하에 혈청검사를 실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살처분 실시 -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장 출하 돼지는 인근 도축장을 지정하여 이동을 허용

○ 발생농장과 1.7m 떨어진 발생농장 소유주 제2농장(자연농장) 사육 닭은 오염지역과 같이 살처분, 매몰 조치

 

□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방역조치(전북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역원)

○ 닭은 일일 임상검사, 오리는 혈청, 분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여부 확인 - 다만, 오리는 그 특성을 감안 경제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실시

○ 이동제한 기간 중 닭, 오리 농장에서 생산되는 달걀, 오리알은 전량 폐기

 

□ 농장고용 외국인 근로자 등 관련자 방역조치(질병관리본부)

○ 발생농장 종사자, 살처분, 매몰 작업원 등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AI 감염예방 활동

○ 발생농장 종사자, 살처분, 매몰 작업원 등의 AI 감염여부 조기 검사 실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치

○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역학조사위원회"를 조기 개최하여 역학조사 방법, 대상 등을 사전 검토

○ 역학조사는 발생농장 생산물의 이동상황, 분변처리 및 분변 수송차량 이동경로, 발생농장과 오리, 돼지 농장과의 연관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

○ 현장 역학 조사반에 검역원 조류질병과 전문가 추가

○ 발생지역 중앙통제관 파견

 

□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 요원 방역활동 협조

○ 전북도에서 살처분, 매몰 작업을 수행하는 방역인력 명단 제공

○ 사람감염 방지 및 역학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축산행정부서 및 양계단체에서 적극 협조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755, 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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