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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7 11:37
고병원성AI 추가발생에 따른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08  

'08. 4. 3일 수의과학검역원에 병성감정 의뢰된 전북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소재 육용오리농장 오리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4. 5일 H5형 AI로 확인(고병원성 여부 확진은 4. 7일 예정)되어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라북도

1) 발생농장 사육오리 예방적 살처분 및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이동제한 등 방역대 설치

2) 전북 전지역 농가에 대한 예찰강화,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 농장내 분뇨 등 위험물질의 반출자제 조치

3) 발생농장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 등 역학적 관련농장 추적(검역원 협조) 및 관할 시, 도 통보

 

나. 관련 시, 도

1) 통보받은 역학적 관련농장, 부화장 등 가금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2) 혈청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검역원에 확인검사 의뢰(검역원 확인검사 결과 양성판정시에는 가. 1)항, 2) 및 3)항과 같은 조치)

 

다. 검역원

1)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부화장과 분뇨, 사료차량 등의 역학조사 우선실시, 김제발생농장과의 연관성 조사

2) 역학적 관련농장에 대한 시, 도의혈청검사 결과 확인검사가 의뢰될 경우 확인검사 실시

 

라. 농협, 방역본부, 양계협회, 계육협회 및 오리협회 : 회원농가 등에 농장 출입차량 소독, 축사내 발판소독조 설치, 분뇨반출 자제, 사육가금에 대한 임상관찰 등 AI 차단방역에 철저토록 지도, 홍보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798, 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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