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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08 10:02
전북 정읍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치상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63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3일 신고된 전북 정읍 영원 소재 오리농장의 AI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되었다고 4월 7일 밝혔다.

○ 농식품부는 해당농장 사육오리 6,500마리에 대해 지난 4월 5일 H5형 양성 확인에 따라 당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완료하였으며,

○ 발생농장에서 신고 전 도축된 오리고기, 도축장까지 오리를 운반한 수송차량, 해당 차량이 4. 3일부터 4. 5일까지 출입한 농장(발생농장 포함 13개소)과 운송도로 1km 주변 농가(13개소) 등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 4. 6일부터 이동통제와 함께 혈청검사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였다. - 당해 오리를 도축한 나주 소재 오리도축장 폐쇄(4. 5일) 및 수송차량 5대 운행 정지(4. 6일) 조치 - 4. 6일 도축장에 보관중인 발생 농장분 6,520마리를 포함 30,099마리를 모두 폐기 처분(매몰)

 

□ 한편, 농식품부는 4. 6일 신고된 전북 정읍 고부 소재 육용 오리 농장과 김제 청하 소재 육용 닭 농장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 김제 청하농장은 1차 검사에서 "닭 뉴캣슬병"으로 확인되었고

○ 정읍 고부농장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농장은 2차 발생농장과 4.5km 떨어진 경계지역에 있고 부검 소견이 유사하여 오늘 오후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개최되는 "역학조사위원회"의 검토의견과 실험실 진행상황을 종합, 예방적 살처분 실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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