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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11 09:13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피해농가 긴급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61  

□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김제와 정읍시의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지원에 나선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가축입식비를 융자로 지원한다. - 살처분보상금은 AI 최초발생일 이전 기준으로 시가를 지급하되,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50%를 지급 후 정산 - 생계자금은 6개월분의 가계비(1,400만원) 범위내에서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살처분 농가의 재생산 여건제공을 위해 가축입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입식비를 저리(3%, 2년 거치 3년상환)로 융자 지원

○ 이동제한 농가는 입식제한 등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수매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도축장·부화장 등에 대해서도 경영규모와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경영자금을 저리(3%, 2년 거치 3년상환)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러한 방역조치에 따른 직·간접접적인 지원 외에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AI 발생 시·군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할 예정이며,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연장 외에 상환자금에 대해 이자도 감면하여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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