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AI 관련정보

알림마당

AI 관련정보


 
작성일 : 10-03-11 14:23
야생조류 포획검사 결과(H5/H7형 항체 검출)관련 방역조치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05  

1. 농식품부 동물방역과-13호('10.1.4)와 관련 2.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속적인 고병원성 AI 발생 및 철새 이동시기(3~4월) 도래에 따라 AI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시 소재 주남저수지에서 포획된 야생조류 검사결과 1수에서 AI 항체(H5 및 H7형)가 최종 확인(2.22)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을 시달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 주남저수지(반경 10Km 이내) 가금류 및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와 출입차량)사람 등) 소독 강화 및 야생조류 접촉 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

- 주남저수지 인근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등 홍보 실시

 

▶타 시, 도(시, 군), 가축방역기관 및 생산자 단체

- 철새 도래지역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 농장 출입통제,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철저

- 가금농가에 대한 야생조류와의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 지도, 홍보 -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불가피한 방문시 농가 소독 철저) - 가금류 축사의 야생조류 등 차단막 설치 철저

 

▶수의과학검역원, 수의과대학(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검역원 및 수의과대학에서는 야생조류 포획검사(수의과대학에서 검사하는 분변검사 포함)결과를 즉시 관련기관 등에 보고(통보)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 구축 및 이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