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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1 11:52
충남 부여 오리농장(H7)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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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965  

 

 '10년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예찰 계획에 따라 실시한 "육용오리 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7형 항원이 검출되어 다음과 같이 차단방역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방역강화 조치사항
  ○ 충청남도
   - 해당농가 사육 가금에 대한 살처분 실시(오염물건 폐기 및 살처분 매몰규정 준수)
   - 해당농가에 대한 출입자 통제 및 소독 실시
   - 해당농가 출입자 현황 파악 등 긴급 역학조사 실시 및 해당 시도로 통보 조치
   - 발생농가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및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실시
  ○ 시·도(공통)
   - 관내 가금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 강화(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조치)
   -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실시(주 2회)
   - 관할지역 내 역학 관련 농가가 있을 경우 신속검사 및 HA 검사 양성 판정 시 검역원에 확인검사 의뢰
   - HA 검사 양성 판정 농가는 검역원 확인검사 이전까지 가축,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출입자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
   - 가금농가에 대한 야생조류와의 접촉방지 지도·홍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AI 항원 양성 농가에 대한 출입통제 등 방역 협조
  ○ 농협, 양계·계육·오리·토종닭협회
   - 가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및 가금에 대한 임상관찰 등 AI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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