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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31 13:11
천안, 익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H5N1) 발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310  

천안, 익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H5N1) 발생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12.29일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소재 오리농장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소재 닭 사육농장에서 신고 된 AI 의심축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가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발생이전의 위기경보수준인 “관심단계”를 “주의단계”로 격상시키고,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 한편, 구제역의 경우 이미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AI 방역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인력지원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12.30 H5형이 확인됨에 따라 “AI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지자체는 발생농장의 오리 10천 마리(천안)와 닭 17천 마리(익산)를 사전에 매몰처분 하였고,

? 12.23∼28간 익산 발생농장에서 닭을 반입한 인근 역학관련 농장의 닭 92천 마리도 사전에 매몰처분 하였다.

? 현재는 발생농장 반경 3km안을 위험지역으로, 반경 3km 부터 10km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닭, 오리 등 가금 대해 이동제한 조치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의 원인?유입경로 등을 밝히고 앞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 사육농가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서로 만나지 말고, 농장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며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줄 것과

? 사육하고 있는 가금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시군 방역상황실(1588-4060)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고병원성 AI의 감염으로 인한 임상증상을 나타난 사례는 없었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축산물은 안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고1]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 조류인플루엔자(AI) 개요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 칠면조, 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각하며,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분류된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으며, OIE 의무 보고 질병이다.

□ 원인체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서 혈청형은 H형(16종)과 N형(9종)으로 구분되고 H5N2, H9N2 등으로 표기

○ 바이러스 생존력

- 4℃ 온도에서 분뇨내에서는 최소 35일간, 계사 오염 먼지에서는 2주간 생존

- 오염된 물에서는 22℃에서 4일간, 0℃에서 30일간 생존

- 오염된 가금육에서는 70℃ 30분, 75℃ 5분, 80℃ 1분간 열처리시 사멸함

□ 잠복기

일반적으로 수시간에서 2~3일임, OIE에서는 최장 잠복기를 21일로 규정

□ 전파경로 : 오염된 물?사료, 분뇨 등으로 전파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

 

 

□ 닭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 감소, 벼슬의 청색증, 머리와 안면의 부종, 80% 이상 급격한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을 나타냄

□ 오리의 경우

알을 생산하는 종오리군은 급격한 산란율 저하, 경미한 폐사가 나타남

○ 육용오리는 거의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새끼오리는 일부 폐사

- 2008년의 경우 어린 육용오리에서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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