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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8 19:21
전남 및 경남 소재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H5N1)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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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90  

 

  전남 담양 및 경남 양산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발생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발생농장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반룡리(육용오리)

  ○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토종닭)

 

□ 발생 시·도(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역을 설정

  - 오염·위험·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오염·위험·경계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 사람·가축·축산물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 조치

  -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오리·메추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AI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지역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등

  - 초동방역 시 필요한 인력(경찰, 군인 등)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치

  ○ 발생농장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 타 시·도 역학관련 농가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 기타 방역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SOP에 따라 방역 조치

  ○ 24시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

  - 의심축 신고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

  ○ 특히 방역지역이 타 시·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

 

□ 기타 시·도

  ○ 발생지와 인접한 시·도는 주요 도로변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차단방역 강화

  ○ 발생 시·도로부터 역학관련 대상을 통보 받은 경우, 관련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신속한 매몰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시행

  ○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철저

 

□ 질병관리본부

  ○ 매몰처분시 투입인력에 대한 백신(타미플루) 공급 협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의심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결과 신속 보고

  - 역학관련 해당 시·도에도 신속 알림

 

□ 생산자단체 및 협회

  ○ 소독 등 차단방역을 위한 SMS 문자 발송 등 지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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