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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7 10:18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5,544  
   해외여행자,_축산관계자_준수사항.pdf (413.5K) [15] DATE : 2017-10-17 10:18:02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 고시 제2017-96호, 2017.10.11)」이 일부 개정되어 폴란드, 스웨덴, 영국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발생국에서 제외 됨에 따라 HPAI 발생국 현황을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첨부파일과 함께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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