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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6 15:36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4,854  
   \'지정검역물의_수입금지지역\'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_알림_1_.pdf (473.6K) [9] DATE : 2017-10-26 15:36:0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영록)는 헝가리가 고병원성 AI 청정성을 회복하였음을 확인하고 헝가리를 가금류, 가금육 및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포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정고시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17.11.7(화)까지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에 【개정(안), 수정(안), 사유】를 기재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시일부개정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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