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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31 11:08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시행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6,255  
   가금농가_입식_전_신고제_시행알림-복사.pdf (442.5K) [222] DATE : 2017-10-31 11:08:36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영록)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는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가금농가의 방역 의식 고취 및 지자체의 AI 점검, 예찰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아    래 =

o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추진 계획

   - 시행일 : 2017.11.6.(월)

   - 적용대상 : 전업규모 가금농가* 입식 초생추 및 중추(산란계, 육계, 오리, 토종닭)

      * 총 3,946호(산란계 1,117, 육계 1,830, 토종닭 1,395, 오리 604)

   - 가금 입식 신고 절차 미 준수사항 :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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