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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5 18:05
민관 합동 AI 일일점검 회의(12.3) 후속 조치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356  
   민관_합동_AI_일일점검_회의_12.3_에_따른_후속_조치.pdf (324.6K) [9] DATE : 2017-12-05 18:05:36

■ 사료, 식용란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 기간 : '17.12.4(월) ~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 대상 : 사료, 식용란 운반차량

    - 방역조치 : 방역조치 대상은 1일 1농장에 한해 이동

       * 다만,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휴대시 추가로 1회에 한해 농장으로 운반 가능

          (공장⇒거점⇒농장⇒거점⇒공장, 일일 총 2회)


■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 가금농장 분뇨 반출 금지(단, 아래 방역조건 충족시 허용)

    - (이동제한 지역) 금지

    - (이동제한 이외지역) 반출 희망농가는 해당 시군에 반출 신청⇒가축방역관 현지 점검⇒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 허용*⇒반출기록 관리

    * (반출허용 조건) 1. 농장내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허용 2. 분뇨운반차량 지정 및 소독 철저 3. 분뇨처리 감독관 지정 및 반출농장 소독 등 방역관리 점검

    ** 세부사항은 AI SOP 제5장. 18. 닭, 오리농장 등 가축분뇨처리요령 참조


■ 사육불량가금(일명 '쪼리') 농장 잔류 금지

    - 사육불량가금 또는 쇠약개체의 농장 내 잔류가 없도록 출하관리 철저(출하 후 잔류개체가 확인되는 경우, 전통시장, 중간상인 등에 유통 금지 및 농장내 사육 금지)


■ 장화 소독 등을 위한 신발소독조 운영 철저

    -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화를 소독하는 소독조의 소독수 높이가 10cm 이상 되야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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