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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6 15:41
민관 합동 AI 일일점검 회의(12.6) 후속 조치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158  
   민관_합동_AI_일일점검_회의_12.5_에_따른_후속_조치.pdf (260.9K) [6] DATE : 2017-12-06 15:41:32

철새, 설치류 등 야생동물 차단방역 요령


1. 철새도래지 조치사항

  1.1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은 철새의 월동 시기가 끝날 때까지 철새도래지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 시장, 군수는 출입통제 입간판을 설치하고 필요시 출입통제초소를 설치한 후 공무원, 경찰, 군인, 민간인이 근무한다.

    - 시장, 군수는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 소독을 시시한다. 다만 철새가 놀라지 않게하고 강둑 등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면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될 소지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소독한다. 시장, 군수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 철새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평야지대에는 소독을 지양하되 가금류 농가가 주위에 있을 경우 농가 주위에는 소독한다.

    - 시장, 군수는 철새도래지에 사람과 차량을 최대한 출입통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철새도래지 방문을 허용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o 소독이 완료된 탐방로를 따라 걷고 철새의 사체, 분변 등 AI 요염 우려 물질과 신발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o 차량으로 탐방하는 경우에는 철새도래지에 설치되어 있는 소독시설을 통과하여 차량을 소독한다.

       o 도보로 탐방하는 경우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 소독한다.

       o 되도록 1회용 비닐장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사용한 비닐장화는 현장을 벗어나기 전 지정된 장소에 폐기하도록 한다.

    - AI 감염이 의심되는 죽은 철새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전화 1588-9060 또는 1588-4060를 이용하여 방역당국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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