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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7 18:22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909  
   농축_공고_2017-471호_지정검역물의_수입금지지역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27.5K) [13] DATE : 2017-12-07 18:22:3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영록)프랑스독일이 고병원성 AI 청정성을 회복하였음을 확인하고 프랑스를 가금류, 가금육, 식용란 및 타조류 수입허용국가에, 독일을 가금류 및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를 하였다. 본 개정안은 `1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17.12.24()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농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 044)201-2076, FAX:044)868-0449)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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