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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8 11:10
[농식품부] AI 일보 (2.8)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448  
   3._180208_농식품부_AI일보.hwp (4.6M) [12] DATE : 2018-02-08 11:10:01

[농림축산식품부]2.8(목)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금일 의심신고 없음


■ (발생현황) : 17(4개도 11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1(1.27 산란계), 당진(2.4 종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89농장 3,280,643수(예방적 살처분 72농가 2,531,209수 포함)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전일, 아산 곡교천 야생조류(포획, 2.1)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 부안 새만금 야생조류 분변(포획, 1.31) 최종 음성 판정

 

 

■ 당진시 방역 강화

  - 당진시 전체 가금농가 및 종사자 7일간 이동 중지(`18.2.5~2.11), 당진시 관내 가금농가 검사예정

  - (발생계열사) 정부합동점검반이 청솔 계열 본사, 도축장, 농가 점검(기간 : 2.6~13일) 및 위탁사육농가 일제 AI 검사 추진


■ 충남 당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역학조사 중간결과(2차) 관련 방역강화 조치(2..6~2.25,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o 가금 사육 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 식용란, 종란 등 알 운반차량은 가금사육 농장 내로 진입을 금하고, 농장 외부 또는 환적장에서 알 상차 작업 실시

   o 모든 가금류의 알은 주 2회 반출 제한 : 다만, 해당 농가 내 알 보관 시설,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알이 불가피하게 반출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해당 농장의 알 보유 상황 및 보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알 반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반출 허용


■ AI 방역 관계기관 영상회의(2.7)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o (사육제한) `18.3월 사업종료 시 까지 사육제한 대상농가의 부도덕한 신규입식이 없도록 입식 전 신고제 운영 및 점검 철저

 

  o (전통시장) 살아닜는 가금 유통 및 방역관리 철저

     - 수요일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점검

     - 가금 이동승인서,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휴대, 가축거래기록대장 기록유지 등 점검

     - AI 발생 시군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여부 지속점검

 

  o (축산차량) 차량 세척.소독 여부 점검, 농장 내 진입금지

     - 생축 수송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바퀴까지 세척 및 소독

     - 소독필증 미휴대 생축수송차량 농가 진입 불허,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모든 차량 가금농장 내 진입금지 지도 및 홍보

 

  o (방역강화) 아산 곡교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관련, 천안, 아산, 평택, 안성, 세종 등 인근지역 농가 검사, 소독, 점검 등 방역관리 철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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