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AI 관련정보

알림마당

AI 관련정보


 
작성일 : 18-02-12 10:06
[농식품부] AI 일보 (2.10)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188  
   3._1802010_농식품부_AI일보.hwp (3.2M) [8] DATE : 2018-02-12 10:06:10

[농림축산식품부]2.10(토)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전일 의심신고 없음


■ (발생현황) : 18(4개도 12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1(1.27 산란계), 당진(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94농장3,721,643수(예방적 살처분 76농가 2,951,209수 포함)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AI 방역 관계기관 영상회의(2.9)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o (확산방지) 산란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이행 철저

    - 가금농장 주 2회 알 반출, 모든 차량의 가금농장 내부 출입금지

    - GP센터에서의 차량, 알 운반 파레트 소독 및 종이 난좌 재사용 금지

  o (야생철새) 논밭 한가운데 위치한 농장 주변 방역관리 강화

    - 해당 농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가 내외부 3cm 이상 생석회 도포, 차량 출입 통제 등 방역관리 철저

 

 

■ 당진시 방역 강화

  - 당진시 전체 가금농가 및 종사자 7일간 이동 중지(`18.2.5~2.11), 당진시 관내 가금농가 검사예정

  - (발생계열사) 정부합동점검반이 청솔 계열 본사, 도축장, 농가 점검(기간 : 2.6~13일) 및 위탁사육농가 일제 AI 검사 추진

 

 

■ 충남 당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역학조사 중간결과(2차) 관련 방역강화 조치(2..6~2.25,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o 가금 사육 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 식용란, 종란 등 알 운반차량은 가금사육 농장 내로 진입을 금하고, 농장 외부 또는 환적장에서 알 상차 작업 실시

   o 모든 가금류의 알은 주 2회 반출 제한 : 다만, 해당 농가 내 알 보관 시설,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알이 불가피하게 반출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해당 농장의 알 보유 상황 및 보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알 반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반출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