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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3 11:23
[농식품부] AI 일보 (2.12)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034  
   3._1802012_농식품부_AI일보.hwp (4.3M) [11] DATE : 2018-02-13 11:23:46

[농림축산식품부]2.12(월)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전일 의심신고 없음


■ (발생현황) : 18(4개도 12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1(1.27 산란계), 당진(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102농장 4,310,757수(예방적 살처분 84농가 3,540,323포함)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AI 방역 관계기관 영상회의(2.11)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o (올림픽 및 설 연휴 기간) 전국 가금농가 시설 및 방역 관리 강화

   - 전국 위험지역 및 위험농장에 대한 3일 간격 검사,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및 거래상인, 계류장 점검 실시

 o (농가 홍보) 축주,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모임금지,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폐사증가 및 산란 저하시 방역기관 즉시 신고 철저

 o (차단방역) 농가 생석회 도포 및 출입차량 관리 철저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부지 경계에 2~3m의 폭, 2cm 높이로 정기적 생석회 살포(1주일간격 반복 살포, 비나 눈이 온 후에는 재살표)

   - 난좌 운반차량, 계란수집 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가 진입 금지

 

 

 

 

■ 충남 당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역학조사 중간결과(2차) 관련 방역강화 조치(2..6~2.25,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o 가금 사육 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 식용란, 종란 등 알 운반차량은 가금사육 농장 내로 진입을 금하고, 농장 외부 또는 환적장에서 알 상차 작업 실시

   o 모든 가금류의 알은 주 2회 반출 제한 : 다만, 해당 농가 내 알 보관 시설,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알이 불가피하게 반출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해당 농장의 알 보유 상황 및 보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알 반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반출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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