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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3 11:33
[농식품부] AI 일보 (2.13)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161  
   3._1802013_농식품부_AI일보.hwp (3.1M) [13] DATE : 2018-02-13 11:33:09

[농림축산식품부]2.13(화)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전일 의심신고 없음


■ (발생현황) : 18(4개도 12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1(1.27 산란계), 당진(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104농장 4,337,496수(예방적 살처분 86농가 3,567,062포함)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AI 방역 관계기관 영상회의(2.12)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o  (방역취약농가) 산란계 밀집단지,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 외 관내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전담공무원 예찰 및 점검 철저

   * 방역취약농가 유형 : 1) 잔반급여, 2) 방사사육, 3) 고령농가, 4) 특수가금 사육(거위, 기러기 등), 5) 가든형식당, 6) 개인파산, 장애 등, 7) 혼합축종 사육 8) 전통시장 거래 농가 9) 그외 소규모 농가

 

  o (사후관리) 발생농가 사후관리 및 감독 철저

    - 발생농장 내 오염물(사료, 깔짚, 분뇨 등)은 살처분 및 폐기 완료 후 48시간 내 처리

    - 지자체는 발생농가에 대한 소독제 선정, 소독절차 등 기술적 자문 및 청소, 세척, 소독 완료 후 점검 철저

      * 발생농가는 축사 내 훈증소독 등 사후관리 완료 시까지 출입구르 1개로 제한하고 출입통제, 불가피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은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출입 허용

 

 

 

■ 충남 당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역학조사 중간결과(2차) 관련 방역강화 조치(2..6~2.25,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o 가금 사육 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 식용란, 종란 등 알 운반차량은 가금사육 농장 내로 진입을 금하고, 농장 외부 또는 환적장에서 알 상차 작업 실시

   o 모든 가금류의 알은 주 2회 반출 제한 : 다만, 해당 농가 내 알 보관 시설,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알이 불가피하게 반출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해당 농장의 알 보유 상황 및 보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알 반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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