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AI 관련정보

알림마당

AI 관련정보


 
작성일 : 18-02-14 10:02
[농식품부] AI 일보 (2.14) 및 후속조치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356  
   3._1802014_농식품부_AI일보.hwp (3.3M) [11] DATE : 2018-02-14 10:02:28
   민관합동_AI_일일점검_회의_2.11_.pdf (92.7K) [5] DATE : 2018-02-14 10:02:28
   민관합동_AI_일일점검_회의_2.12_.pdf (85.8K) [4] DATE : 2018-02-14 10:02:28

[농림축산식품부]2.14(수)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전일 의심신고 없음


■ (발생현황) : 18(4개도 12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1(1.27 산란계), 당진(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104농장 4,337,496수(예방적 살처분 86농가 3,567,062포함)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AI 방역 관계기관 영상회의(2.13)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o  (농가종사자) 가금농가 종사자 대상 방역수칙 교육

   - 가금농가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또는 전화예찰 시 계도 철저

      * 충남 AI 특별방역단 현장조사 시 일부 농가의 외국인 노동자가 외출 후 농가 복귀 시 자체 소독 미실시 사례 확인

 

  o 올림픽, 설연휴 관련 전국 농가 및 시설 방역관리 철저

    - 전국 위험지역과 위험농장 등에 대해서 3일 간격 검사 실시

    -  가금판매소, 전통시장, 거래상인 및 계류장 점검 절처

  o 축주,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 모임금지 등 철저

  o 가금농가 생석회 도포 및 출입차량 관리 철저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m 의 폭, 2cm 높이로 저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

     * 최소 1주일 간격으로 반복 살포(눈, 비가 온 후 생석회가 굳어진 경우 도포 후 1주일 전이라도 걷어내고 재살포)

 

■ 충남 당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역학조사 중간결과(2차) 관련 방역강화 조치(2..6~2.25,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o 가금 사육 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 식용란, 종란 등 알 운반차량은 가금사육 농장 내로 진입을 금하고, 농장 외부 또는 환적장에서 알 상차 작업 실시

   o 모든 가금류의 알은 주 2회 반출 제한 : 다만, 해당 농가 내 알 보관 시설,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알이 불가피하게 반출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해당 농장의 알 보유 상황 및 보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알 반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반출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