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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1 11:54
[농식품부] AI 일보 (3.1)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240  
   3._180301_농식품부_AI일보__최종_.hwp (1.6M) [15] DATE : 2018-03-01 11:54:11

[농림축산식품부]3.1(목)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전일 의심신고 없음


■ (발생현황) : 18(4개도 12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1(1.27 산란계), 당진(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발생 18농가 770천수(예방적 살처분 86농가 3,567,062포함)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AI 방역 관계기관 영상회의(2.28)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소독시설) 축산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관리 지도 · 점검 철저

- 거점소독시설 점검 시 대인소독기 소독약 희석배수 미준수 사례 등 소독약 관련 미흡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 중

지자체는 지적된 시설의 미흡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관내 거점소독시설 · 이동통제초소 등의 운용실태* 지속 점검

* 시설검검, 근무자 수칙 준수사항, 방문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실시 등


(도축장) 가금 도축장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생축 운반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 및 운전자는 도축장에 진입할 때 뿐만 아니라, 나갈 때에도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 철저

- AI 소독약 사용여부 점검, 작업 전·후 계류장 세척·소독, 도축시설 내·외부 및 주변 청소·소독, 도축부산물과 퇴비 매일 소독


(사료업체) 사료 제조업체 및 운반자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닭과 오리의 사료는 반드시 구분하여 공급

* 돼지사료 벌크운반차량으로 오리사료 운반은 가능하나, "오리사료전용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닭 및 소 사료의 운반은 금지

- 사료공장 - 대리점 - 농장 출입 시 마다 소독 실시 철저

- "전용차량 스티커"를 조수석 전면 유리 하단에 부착 후 운행

도축장사료차량은 가금 생축과 사료 운반차량에 대해 축종별 분리, 축산시설 방문 시 마다 소독, "전용차량 스티커" 부착토록 운영 철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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