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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3 08:49
[농식품부] AI 일보 (3.13)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332  
   3._180313_농식품부_AI일보__최종_.hwp (2.9M) [8] DATE : 2018-03-13 08:49:21

[농림축산식품부]3.13(화)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전일 의심신고 없음


■ (발생현황) : 18(4개도 12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1(1.27 산란계), 당진(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발생 18농가 770천수(예방적 살처분 86농가 3,567,062포함)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 AI 방역 관계기관 영상회의(3.12)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8대 취약) 전통시장 가금판매소거래상 AI 방역수칙 지도홍보

과거 AI가 발생한 가금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전통시장 거래상인과 가금판매소, 가든형식당, 소규모 농가 등에서 발생사례가 있었음

이에 따라 거래상인 관련 시설에 대해 매일 소독과 예찰 등 철저히 방역관리를 하고 농가에 AI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토록 지도·홍보

지자체는 거래상인을 통한 판매농가는 반드시 출하시마다 AI 검사실시와 거래상인의 차량·계류장은 세척·소독 철저, 소규모농장에 매일 예찰과 폐사 등 AI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토록 지도·홍보 철저 

(소독제) 기온변화에 맞춰 올바른 AI 소독제 사용 철저

그간 낮은 온도에서도 소독효과가 빠른 산화제 계열 소독제를 사용했으나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산화제 계열 이외의 AI 유효 소독제 사용

거점소독시설, 농가,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은 현재 사용 중인 소독제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도홍보

지자체는 방역현장의 소독 적정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이상 확인시 즉시 보완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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