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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0 10:14
[농식품부] AI 일보 (3.20)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509  
   3._180320_농식품부_AI일보__최종_.hwp (3.4M) [18] DATE : 2018-03-20 10:14:27

[농림축산식품부]3.20(화)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1건

 * 발생 시군 : 여주1(3.16, 산란계)


■ (발생현황) : 22(5개도 15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2(1.27 산란계, 3.16, 산란중추), 당진(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음성1(3.12, 육용오리), 양주1(3.16, 산란계), 아산1(3.17,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양성농장 23호 1,355천수(예방적 살처분 107호 4,750천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발생지역 방역강화) 평택양주여주아산 관내 가금농가 및 종사자 7일간 이동중(3.1824), 모든 가금농가 검사

전통시장내 살아있는 가유통(방역대 해제시까지),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산란계) 전국 산란계 농가 특별방역 강화 조치

(기존) 2회 알 반출, 이동통제 초소설치(단지별 및 10만수이상), 폐사체 검사(간이키트), 사전 등록한 유통상인에게만 계란 반출 허용 등

(추가) 전국 산란계 계분반출 금지(다만, 가축 방역관 입회하에 승인시 반출)

* 충남 아산 발생농장에서 계분을 반입한 천안소재 비료공장의 환경검사 결과 H5형 검출(3.17)

일일 영상회의 및 긴급 방역점검회의(3.19)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생석회) 비가 온 후 생석회 재도포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가금농가 등 축산시설 내·외부 및 둘레에는 비가 온 다음날 존 도포된 생석회를 걷어내고 재 도포 실시(2~3m, 높이 3cm 이상)

(계분반출금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가금농가의 계분 반출 금지조치 홍보 및 지도·점검 철저

농가에서 부득이 반출할 경우, 가축방역관 현장 입회하여 방역사항 점검하고 계분의 최종 목적지, 작업참여자 인적사항 기록

* 계분 반출 작업 전·후 농가 내 기구·장비·종사자에 대한 소독 철저

(차단방역조치) 산란계, 종계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 조정(3.19~)

알반출 주 2회 허용(기존 : 강원·경기 및 밀집사육농가 조정 : 전국 산란계, 종계농가, 별도조치 시까지)

전국 산란계·종계 농가 주 1AI검사(기존 : ~3.18조정 : 별도조치 시까지)

농가 진입로 출입통제 초소 설치·운영[기존 : 강원·경기(~3.18), 아산 조정 : 경기·아산*(별도조치 시 까지)]

* (대상) 경기 10만수 이상 농가 / 아산 5만수이상 산란계, 2만수 이상 종계 농가

지자체는 농가 주변 생석회 도포, 가금농가 계분반출금지 지·홍보 및 산란계·종계 농가 차단방역조치 철저 추진

(발생지역 연접시군 방역점검) 12개 시·*에 중앙점검반 7개팀(14)을 투입하여 농가·비료업체·거점소독소 등 축산시설 방역 점검중

* 파주·고양, 의정부, 포천·동두천, 화성·오산, 안성, 당진·예산, 공주·천안

전일 농가 등 축산시설 46개소 점검 결과, 현지지도 1*

* <도계장> 산성제 소독제 사용 시 생석회와 혼재되지 않도록 지도(화성)

발생지역 연접 시·군은 중앙점검반의 지적사항 등 방역 지도사항 이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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