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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1 09:27
[농식품부] AI 일보 (3.21)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737  
   3._180321_농식품부_AI일보__최종_.hwp (2.0M) [17] DATE : 2018-03-21 09:27:02
   전통시장_등_축산물_취급업체_안전관리_강화_요렴.pdf (62.0K) [1] DATE : 2018-03-21 09:57:59
   산란계,_종계_농가에_대한_차단방역_조치_조정_알림.pdf (99.5K) [2] DATE : 2018-03-21 09:57:59
   민관_합동_AI_일일점검_회의_3.19_에_따른_후속조치.pdf (95.8K) [2] DATE : 2018-03-21 09:57:59

[농림축산식품부]3.21(수)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1건

 * 발생 시군 : 여주1(3.16, 산란계)


■ (발생현황) : 22(5개도 15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2(1.27 산란계, 3.16, 산란중추), 당진1(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음성1(3.12, 육용오리), 양주1(3.16, 산란계), 아산1(3.17,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양성농장 23호 1,355천수(예방적 살처분 116호 5,088천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발생지역 방역강화) 평택양주여주아산 관내 가금농가 및 종사자 7일간 이동중(3.1824), 모든 가금농가 검사

전통시장내 살아있는 가유통(방역대 해제시까지),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산란계) 전국 산란계 농가 특별방역 강화 조치

(기존) 2회 알 반출, 이동통제 초소설치(단지별 및 10만수이상), 폐사체 검사(간이키트), 사전 등록한 유통상인에게만 계란 반출 허용 등

(추가) 전국 산란계 계분반출 금지(다만, 가축 방역관 입회하에 승인시 반출)

* 충남 아산 발생농장에서 계분을 반입한 천안소재 비료공장의 환경검사 결과 H5형 검출(3.17)

산란계, 종계 농가 대상 차단방역 조치 조정

 ○ (기존) 강원, 경기 및 밀집사육지역(13개소) 알 반출 주 2회 허용 및 환적장 운영(2.26~3.18)

 ○ (조정) 전국 산란계, 종계 농가 알 반출 주 2회 허용(별도 조치 시까지)

  * 단, 농장 내 알수집상 차량이 출입하지 않거나, 농장 외부 환적장(500m 이상 떨어진 곳)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동 조치 적용 제외

 ○ 전국 산란계 종계 농가 주 1회 검사 지속(별도 조치 시까지)

 ○ 강원지역 산란계 전업 농장, 경기도 10만수 이상 농장, 충남 아산시 관내 5만수 이상 산란계, 2만수 이상 종계 사육 농장 진입로에 출입통제 초소 설치 운영(경기도. 충남 아산시 기초지 사항 지속 운영, 별도 조치 시까지) 

일일 영상회의 및 긴급 방역점검회의(3.19)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생석회) 비가 온 후 생석회 재도포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가금농가 등 축산시설 내·외부 및 둘레에는 비가 온 다음날 존 도포된 생석회를 걷어내고 재 도포 실시(2~3m, 높이 3cm 이상)

(계분반출금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가금농가의 계분 반출 금지조치 홍보 및 지도·점검 철저

농가에서 부득이 반출할 경우, 가축방역관 현장 입회하여 방역사항 점검하고 계분의 최종 목적지, 작업참여자 인적사항 기록

* 계분 반출 작업 전·후 농가 내 기구·장비·종사자에 대한 소독 철저

(차단방역조치) 산란계, 종계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 조정(3.19~)

알반출 주 2회 허용(기존 : 강원·경기 및 밀집사육농가 조정 : 전국 산란계, 종계농가, 별도조치 시까지)

전국 산란계·종계 농가 주 1AI검사(기존 : ~3.18조정 : 별도조치 시까지)

농가 진입로 출입통제 초소 설치·운영[기존 : 강원·경기(~3.18), 아산 조정 : 경기·아산*(별도조치 시 까지)]

* (대상) 경기 10만수 이상 농가 / 아산 5만수이상 산란계, 2만수 이상 종계 농가

지자체는 농가 주변 생석회 도포, 가금농가 계분반출금지 지·홍보 및 산란계·종계 농가 차단방역조치 철저 추진

(발생지역 연접시군 방역점검) 12개 시·*에 중앙점검반 7개팀(14)을 투입하여 농가·비료업체·거점소독소 등 축산시설 방역 점검중

* 파주·고양, 의정부, 포천·동두천, 화성·오산, 안성, 당진·예산, 공주·천안

전일 농가 등 축산시설 46개소 점검 결과, 현지지도 1*

* <도계장> 산성제 소독제 사용 시 생석회와 혼재되지 않도록 지도(화성)

발생지역 연접 시·군은 중앙점검반의 지적사항 등 방역 지도사항 이행 철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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