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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3 08:57
[농식품부] AI 일보 (3.23)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761  
   3._180323_농식품부_AI일보__최종_.hwp (2.0M) [17] DATE : 2018-03-23 08:57:33

[농림축산식품부]3.23(금)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0건

 * 경기 여주 산란계 검사 결과 최종 AI 음성 판정, 방역대 해제


■ (발생현황) : 22(5개도 15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2(1.27 산란계, 3.16, 산란중추), 당진1(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음성1(3.12, 육용오리), 양주1(3.16, 산란계), 아산1(3.17,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양성농장 22호 1,325천수(예방적 살처분 118호 5,214천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발생지역 방역강화) 평택양주여주아산 관내 가금농가 및 종사자 7일간 이동중(3.1824), 모든 가금농가 검사

 ○ 전통시장내 살아있는 가유통(방역대 해제시까지),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산란계, 종계 농가 대상 차단방역 조치 조정

 ○ (기존) 강원, 경기 및 밀집사육지역(13개소) 알 반출 주 2회 허용 및 환적장 운영(2.26~3.18)

 ○ (조정) 전국 산란계, 종계 , 메추리 농가 알 반출 주 2회 허용(별도 조치 시까지)

  * 단, 농장 내 알수집상 차량이 출입하지 않거나, 농장 외부 환적장(500m 이상 떨어진 곳)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동 조치 적용 제외

 ○ 전국 산란계 종계 농가 주 1회 검사 지속(별도 조치 시까지)

 ○ 강원지역 산란계 전업 농장, 경기도 10만수 이상 농장, 충남 아산시 관내 5만수 이상 산란계, 2만수 이상 종계 사육 농장 진입로에 출입통제 초소 설치 운영(경기도. 충남 아산시 기초지 사항 지속 운영, 별도 조치 시까지) 

 

가금 출하(이동) 전 검사 강화 방안

   o 중추를 포함한 산란계.종계, 육용오리.종오리에 대해서는 도축장 출하 또는 농장간 이동 시 정밀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 적용기간 : `18.3.21.(수) ~ 별도 조치 시 까지

     - 검사방법 :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RT-PCR)

     - 주체별 조치 절차

       1) (축주) 가금 출하(이동) 전 최소 5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가금 이동(출하)계획서(붙임) 제출

       2) (시.군.구) 가금 이동(출하) 계획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 임상검사. 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전달

       3) (시.도 가축방역기관) 출하 1일 전 해당 농장 가금류 시료채취 및 검사

       4) (시.군.구) 가금 출하 당시 가축방역관이 현장 입회하여 임상검사 및 예찰을 실시하고, 정밀검사 결과 '음성'확인

       5) (시.군.구) 상기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및 최종 출하 허용


 

일일 영상회의 및 긴급 방역점검회의(3.22)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분뇨차량) 가금농가 분뇨반출차량 11농가 방문 지도·홍보 철저

전국 가금농장 분뇨 반출 금지조치(이동제한 해제시까지)와 관련, 이동제한 이외 지역의 닭 농가 중 분뇨반출 희망농가는 방역조치 후 허용

가축방역관은 분뇨 반출 시 분뇨반출차량은 11농가만 방문토록 지도·홍보

* 부득이한 경우, 자체 차량소독 및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한 경우 추가 1농가 허용

 

(환경시료검사) 거점소독시설에서 계분반출차량 환경시료 검사 실시

지자체는 거점소독시설 경유 계분 반출차량 중 검사대상을 임선정*하여 바퀴, 운전석 바닥 등에서 시료채취 및 검사 의뢰(시험소)

자자체는 거점소독시설에서 계분반출차량에 대한 차체, 바퀴, 운전석 바닥, 운전자에 대한 세척·소독 조치 철

(알반출) 알 반출 주 2회 허용 적용대상 축종 확대 조정

(기존) 전국 산란계, 종계 농가 알 반출 주 2회 허용 (조정) 전국 산란계, 종계, 메추리 농가는 알 반출 주 2회 허용

* , 농장 내 알 수집상 차량이 출입하지 않거나, 농장 외부 환적장(50m이상 떨어진 곳)을 운영하는 농가는 제외

지자체는 관내 산란계, 종계, 메추리농가에 대하여 알 분출 주 2회 허용 조치 지도·홍보 철저

(발생지역 연접 시·군 방역점검) 12개 시·* 중앙점검반 7개팀(14) 점검 중

(3.22) 가금농가 등 축산시설 17개소 점검 결과, 현지지도 3*

* <부화장> 소독실시기록부 법정서식 사용 지도(화성1), <농가> 2회 알반출 준수 지도(예산1), <거점소독시설> 소독약 적정 희석배수 준수 지도(공주1)

발생지역 연접 시·군은 중앙점검반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철저

■ 산란중추 등 가금 이동 시 작업에 동원되는 상하차반 관리 철저

  가금 상바차반에 의한 가금농가로의 AI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차반 작업 시 지자체 가축방역관은 현장에 입회하여 전.후 인원.장비.기구 등에 대한 세척.소독 감독 철저

- 특히, 상하차반 작업자는 작업 전 1회용 방역복 및 장화를 착요앟고 개인 소독 후 농장에 진입하고, 작업 후 작업복을 태우고 축사 내부 세척.소독 철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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