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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3 15:51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 알림(분뇨.알 반출)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488  
   민관_합동_AI_일일점검_회의_3.22_에_따른_후속_조치.pdf (96.7K) [14] DATE : 2018-03-23 15:51:05

가금농장 분뇨 반출 차량 11농장 방문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가금농장 분뇨 반출은 금지되어 있으나, 닭 농가 중 이동제한 이외 지역에서 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방역조치 이후 분뇨 반출 허용

* 분뇨 반출 차량의 부득이한 타 농장 추가 방문은 차량에 대한 자체 세척을 실시한 이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휴대한 경우 추가 1개 농장에 한해 허용

알 반출 주 2회 허용 조정 알림

-(기조치) 전국 산란계, 종계 농가 알 반출 주 2회 허용[단, 농장 내 알 수집상 차량이 출입하지 않거나, 농장 외부 환적장(500m 이상 떨어진 곳)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동 조치 적용 제외]

-(조정) 전국 산란계, 종계, 메추리 농가는 알 반출 주2회 허용[단, 농장 내 알 수집상 차량이 출입하지 않거나, 농장 외부 환적장(50m 이상 떨어진 곳)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동 조치 적용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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