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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6 10:04
[농식품부] AI 일보 (3.25)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218  
   3._180325_농식품부_AI일보__최종_.hwp (1.8M) [13] DATE : 2018-03-26 10:04:27

[농림축산식품부]3.25(일) AI 방역추진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의심축 발생 현황 : 0건

 * 경기 여주 산란계 검사 결과 최종 AI 음성 판정, 방역대 해제

 

■ (발생현황) : 22(5개도 15시.군)

    * 고병원성 AI(H5N6) 11 : 전북 고창(11.17, 육용오리), 전남 영암4(12.10, 종오리, 12.19, 육용오리, 12.26 , 종오리, 12.28, 육용오리), 정읍1(12.21, 육용오리), 고흥2(12.26, 육용오리, 1.1 육용오리), 나주2(12.28, 종오리, 1.7. 육용오리), 포천1(1.3. 산란계), 전남 강진2(1.4 종오리, 1.10 종오리), 장흥1(1.9, 육용오리), 화성1(1.26 산란계), 평택2(1.27 산란계, 3.16, 산란중추), 당진1(2.4 종계), 천안1(2.8, 산란계), 음성1(3.12, 육용오리), 양주1(3.16, 산란계), 아산1(3.17, 산란계)


 살처분 현황

살처분 농장 마릿수 : 양성농장 22호 1,325천수(예방적 살처분 118호 5,214천수)

 


■ (야생조류) 고병원성 AI(H5N6) 12건 검출

     * (전남)순천1, (제주) 제주 3, (경기) 용인1, 안성1, (충남) 천안 5, 아산1

 

 

 

산란계, 종계 농가 대상 차단방역 조치 조정

 ○ (기존) 강원, 경기 및 밀집사육지역(13개소) 알 반출 주 2회 허용 및 환적장 운영(2.26~3.18)

 ○ (조정) 전국 산란계, 종계 , 메추리 농가 알 반출 주 2회 허용(별도 조치 시까지)

  * 단, 농장 내 알수집상 차량이 출입하지 않거나, 농장 외부 환적장(50m 이상 떨어진 곳)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동 조치 적용 제외

 ○ 전국 산란계 종계 농가 주 1회 검사 지속(별도 조치 시까지)

 ○ 강원지역 산란계 전업 농장, 경기도 10만수 이상 농장, 충남 아산시 관내 5만수 이상 산란계, 2만수 이상 종계 사육 농장 진입로에 출입통제 초소 설치 운영(경기도. 충남 아산시 기초지 사항 지속 운영, 별도 조치 시까지) 

 

○ 가금 출하(이동) 전 검사 강화 방안

   o 중추를 포함한 산란계.종계, 육용오리.종오리에 대해서는 도축장 출하 또는 농장간 이동 시 정밀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 적용기간 : `18.3.21.(수) ~ 별도 조치 시 까지

     - 검사방법 :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rRT-PCR)

     - 주체별 조치 절차

       1) (축주) 가금 출하(이동) 전 최소 5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가금 이동(출하)계획서(붙임) 제출

       2) (시.군.구) 가금 이동(출하) 계획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 임상검사. 예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전달

       3) (시.도 가축방역기관) 출하 1일 전 해당 농장 가금류 시료채취 및 검사

       4) (시.군.구) 가금 출하 당시 가축방역관이 현장 입회하여 임상검사 및 예찰을 실시하고, 정밀검사 결과 '음성'확인

       5) (시.군.구) 상기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및 최종 출하 허용


 

일일 영상회의 및 긴급 방역점검회의(3.24) 결과에 따른 방역조치

(방역취약지) 소규모 가금농가, 가금거래상인과 계류장 등 방역취약대상별 방역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실시

과거 3월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은 주로 방사·혼합사육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을 중심으로 잔존해 있던 AI 바이러스가 가금거래상인 및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의 유통경로를 통해 확산된 양상을 보임

지자체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혼합사육 시 축종별 축사 구분, 방사사육 자제와 축사 내외부에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적극 계도

검역본부는 가금거래상인과 계류장에 대하여 가금운반차량과 어리장의 세척소독, 1회 휴업 준수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지도점검 철저

(농장 차단방역)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 시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 홍보

(농장주, 종사자) 농장 외출 후 농장 복귀 시 의복, 신발 등 소독 철저

(외부인) 불특정인의 농장 진입 차단, 불가피한 외부인의 출입 시 1회용 방역복 및 장화 등을 착용하고 농장 입구에서 철저히 소독 후 진입

(출입차량) 가급적 농장 내 진입 차단, 불가피한 출입 시 농가 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탑승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후 진입 허용

(분뇨업체 관리강화) 비료생산업 및 분뇨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철저

최근 AI가 발생한 평택, 양주, 아산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비료업체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하여 이동통제 및 세척·소독 등 관리

가금분뇨 비료제조업체 및 가축분뇨처리업소 일제점검(~3.30.) 철저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의한 소독시설 구비 및 차량 세척·소독 실시 적정 여부, 소독실시기록부 작성유지 여부 등 점검 철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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