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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6 17:06
가금농가 대상 방역조치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289  
   가금농가_대상_방역조치_알림_18.4.13_.pdf (309.2K) [3] DATE : 2018-04-16 17:06:20
   가금농가_대상_방역조치_알림_18.4.14_.pdf (167.1K) [5] DATE : 2018-04-16 17:06:20
   가금농가,_전담공무원_대상_방역조치_알림_18.4.15_.pdf (91.4K) [5] DATE : 2018-04-16 17:06:20

■ 우천 후 농가 소독 실시

 ▧ 최근 우천으로 농가에서 비오기 전 실시한 생석회 도포, 소독 등의 효과가 소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가 소독 실시

   - 농장.축사 안팎과 분뇨처리장 주변 소독 실시

   - 차량 소독조 및 발판 소독조의 소독약 교체 등 관리

   - 농가 내외 우천으로 굳어진 생석회는 걷어내고 재살포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 경계에 2~3cm 폭으로 최소 1주일 간격으로 반복 살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 야생동물 차단효과)


■ 가금농장 종사자 천렵 금지 및 농장 출입 시 소독

 ▧ 아직도 전국 하천변에 야생철새의 서식이 관찰되고 있어, 천렵 과정 중 철새 분변 등 AI 바이러스 오염원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금농장 종사자는 야생철새의 완전 북상 시 까지 천렵 금지

 ▧ 가금종장 종사자의 농장 외부 출입 시, 농장에서 나갈 때와 들어올 때 모두 세척.소독 실시 철저


■ 식용란 운송용 팔렛.합판 소독 철저

 ▧ 식용란 운송용 팔렛과 나무 합판은 겹겹이 쌓아 세척, 소독하는 경우 중첩된 부분의 분변 등 AI 오염원이 쉽게 제거되지 않으므로 개별적 세척, 소독하고 최종 소독. 건조가 완료된 팔렛.합판만 산란계 농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철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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