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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1 17:45
국산 닭고기, 계란 홍콩수출 재개!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4,778  
   _배포-보도자료_국산_닭고기__계란_홍콩_수출_재개_7.31,_조간_.hwp (245.5K) [11] DATE : 2018-07-31 17:45:53
   닭고기_및_계란_등_신선_가금제품_홍콩_수출_재개_알림.pdf (76.2K) [12] DATE : 2018-07-31 17:45:53

국산 닭고기·계란, 홍콩 수출 재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식용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17.11월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중단되었으나, `18.7.12일 우리나라의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에 따라 홍콩 측과의 수출 재개를 위해 홍콩 당국에 수입 재개를 요청하고, 국내 AI 예찰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중단된 5개도(경기도·충북·충남·전북·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신선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이 `18727일자로 다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2018727일 이후 생산(가금육의 경우 도축일자 기준, 계란은 산란일자 기준)된 신선 가금제품만 수출이 가능하다.

홍콩 당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고병원성 AI 지역화를 적용하여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이 가능하였지만, 이번 홍콩 수출 재개로 국산 닭고기 및 계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베트남 등 타 국가와의 수입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산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현장 검역·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수출 재개 적용 기준일 및 대상 품목]

- `18.7.27일 이후 생산(도축, 산란)한 신선 가금제품(닭고기, 오리고기 및 식용란 등)

[홍콩 가금제품 수출작업장 명단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참조]

- (가금육) 51개소(도축장 26, 가공장 25), (식용란) 8개소

[홍콩 신선 가금제품 수출 증명서 서식(기 합의된 서식 활용)]

- 가금육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첨부

- 식용란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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