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도천면(장척저수지)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 검역본부의 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방역조치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I 바이러스 항원(H5) 검출현황
- 검출 지역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일리 281-2일대(장척저수지 인근)
- 시료 종류 : 야생조류 분변시료(시료채취 일자 : 10.4일)
■ 검출 시도(경상남도)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 내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 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예찰지역에 해당되는 방역조치 실시)
(이동제한을 실시하되, 방역지역 내 예찰 및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가금 및 식용란 등에 대해서는 AI SOP 준수 철저)
★ 매일 임상예찰 및 소독 실시,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1588-4060, 9060)
★ 철새도래지(이번 AI 검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 방문 자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