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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9 14:24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전문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0,925  
   조류인플루엔자_방역실시요령_18.11.23,_일부개정_.hwp (179.7K) [44] DATE : 2018-11-29 14:24:21
   조류인플루엔자_방역실시요령__1_.zip (255.1K) [21] DATE : 2018-11-29 14:24:21

2018 년 11월 23일 개정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전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실시요령의 [별표][서식]은 첨부파일의 알집(압축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에 따른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대장 작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 제7호]

⑦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금류에 대하여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하여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산란하는 가금에 한한다) 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월별 폐사 및 산란 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 중인 가금의 수와 대비하여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 간의 평균 폐사 수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최근 7일 간의 평균 산란율 보다 3 퍼센트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4조]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의 항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요령에 의한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도심지에서 야생조수류 감염확인시에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 및 방역조치를 취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기간은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로 하며,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 정밀검사(닭은 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 기타 가금은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방역실시요령 개정에 따른 가금농가의 폐사율, 산란율 보고 서식은 위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대한양계협…님에 의해 2018-12-17 09:36:28 AI 관련정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대한양계협…님에 의해 2019-01-03 13:46:31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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