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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1 16:13
가금농가 사료 사용 관련 방역관리 철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9,317  
   가금농가_사료_사용_관련_방역_관리.pdf (103.4K) [2] DATE : 2019-11-01 16:16:11


가금농가 사료 사용 관련 방역 관리.pdf_page_1.jpg

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점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AI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보완코자 `19.4월부터 지속적으로 기금농가와 축산시설의 방역점검을 실시했으며, 6개월 간의 점검을 통해 확인된 654건의 방역 미흡농가·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를 추진해왔다.

점검결과 방역미흡사례를 분석해 보면, 차량무선인식(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가 총 21건이었으며 사례별로는 소독 미흡이 230(35%),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미흡 187(29%), 출입·소독 등 방역기록 미흡 182(28%) 등이 확인되었다.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된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50%)와 오리비중(21%)이 높았고, 축산시설 중에는 비료·분뇨업체가 41%로 가장 많았다.

* 차량무선인식장치(GPS)미장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 미작성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발굴·보완할 계획이며,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철새가(`18.10455천수 `19.10611천수) 국내에 도래하고 있으며, 야생조류분변에서 지속적으로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어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

  

<AI 발생 예방을 위한 가금농가 필수 방역수칙>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와 소독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등 방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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