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운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가 흘러내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축산농가, 가축분뇨운반업자 등이 가축분뇨 운반 시 운반차량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의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운반하고 밀폐되지 않은 구조의 차량의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운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