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AI 관련정보

알림마당

AI 관련정보


 
작성일 : 19-12-26 11:29
가축분뇨 수집운반 시 가축분뇨 관리 철저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8,090  
   가축분뇨_수집운반_시_가축분뇨_관리_철저_요청.pdf (124.6K) [5] DATE : 2019-12-26 11:29:57

 가축분뇨 운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가 흘러내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축산농가, 가축분뇨운반업자 등이 가축분뇨 운반 시 운반차량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의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운반하고 밀폐되지 않은 구조의 차량의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운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시 가축분뇨 관리 철저 요청.pdf_page_1.jpg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