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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27 11:11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8,574  
   200226_AI_특별방역대책기간_연장에_따른_방역조치_시행_.hwp (83.0K) [6] DATE : 2020-02-27 11:11:03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 대만, 유럽 등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철새 북상에 따른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AI 발생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개월 연장(~`20.3.31)해 강화된 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최근 중국·대만 등 주변국 AI 발생 증가, 철새 북상 이동에 따른 위험성 상존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3.31), AI 예찰·검사(가금,야생조류) 체계유지하고 철새도래지 등 축산차량 통제, 전통시장 휴업·소독 방역 강화조치 지속

1. 현 상황 및 전망

(철새) ’20.2전국 92만수 서식(전년 동기 71만수 대비 29% 증가), 국내 야생조류 AI 항원(H5) 지속 검출(‘19.10월 이후 21)

최근 중국·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AI 발생 급증

* ’20.1월 이후 주변국 총 63(중국5,대만40,베트남18) 발생, 전년 동기(9)보다 7배 증가

(전망) 3월까지 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이동이 증가하며 최근 주변국의 AI 지속 발생 등 발생 위험성이 상존해 방역 강화 유지 필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31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강화된 방역태세 유지

* 가축방역심의회(서면, ’20.2.25)를 통해 연장 결정

2. 그간 주요 추진사항

(차량통제·소독) 철새도래지·가금농가축산차량 출입금지와 소독강화

(도래) 축산차량 주변도로 진입금지·GPS 관제(84개소), 매일 소독

(농가) 축산차량 농가 진입금지*, 종계·종오리는 출입차량 통제·소독 강화, 농가 진출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확인 등 소독 강화

* 부득이할 경우 농장 전용차량 이용, 3단계 소독(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 후 진입

(예찰·검사) 철새 검사 확대(‘19.10월 이후 20천건, 작년 동기 대비 26%), 취약 축종(종오리·종계·산란계·전통시장 거래가금 등) 검사 강화(이상 없음)

(현장점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밀집단지(산란계 10개소), 전통시장 등 8대 취약대상*을 정해 소독 등 방역실태 지속 점검

방역취약 오리농가(102)3단계 검증(계열사지자체농식품부) 후 입식 허용

* 전통시장,철새도래지,거래상인·계류장,식용란선별포장업,밀집단지,소규모농가,고령농가,가든형식당

(사육제한)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 207(300만수) 대상 추진

(홍보) 브리핑, 보도자료, 문자(164만건), SNS 등 방역수칙 홍보

3. 3월 이후 방역 추진 계획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추진된 주요 방역조치*3월까지 유지하고 초생추·중추 판매증가하는 전통시장 등은 차단방역 강화 추진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진입금지, 전통시장 방역강화, 입식 전 점검 등

(차량 통제) 철새 주요 북상시기인 3월에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진입금지*와 매일 GPS 관제, 가금농가 진입금지 등 유지

* 통제 대상 도래지 확대 : (기존) 고위험 20개소, 중위험 59개소 (추가) 저위험 5개소

차량 통제·소독 강화를 위해 밀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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