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해외 지속 발생 등 AI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가금농가 입식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20.2.28일부터 입식 전 신고 의무화
이와 관련해서 농장에서는 입식 전 신고시 반드시 자체적으로 청소 상태와 방역시설 점검을 실시한 후 신고토록하고, 가금농장의 전실 설치와 관련하여 붙임의 AI SOP에 따른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
① (위치) 축사 내부 또는 외부에 가축 사육공간과 구분하여 설치하되, 축사와 연결하여 설치
* 전기실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축사의 여건 상 축사와 연결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축사와 이격 거리를 최소화
② (출입문) 가축의 입식·출하를 위한 문과 별도로 사람이 전실 및 축사를 출입하는 문을 각각 설치
* 다만, 사람의 전실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워 가축 입식·출하문을 통해 전실을 출입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전실내부에 오염/비오염 구역이 확실히 구획되도록 설치
③ (재질) 축사 내부에 전실을 설치 시 콘크리트, 비닐, 단열재 등 축사 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 가능
* 다만, 축사 외부에 전실 설치 시 비닐과 같이 내구성이 없는 재질은 제외
④ (구조) 우천, 동절기 등 기후와 관계없이 축사별 전용장화를 갈아 신고 세척·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벽, 천장 등을 구비
⑤ (바닥) 바닥은 불침투성(콘크리트 등) 재질을 권장하고, 신발을 벗고 방역복 등의 착용이 가능한 바닥재(장판, 매트 등) 설치
⑥ (넓이) 신발 소독, 방역복 환복, 비품 보관, 오염/비오염 구획이 가능한 넓이로 2(가로)×2∼3m(세로) 이상을 권장
⑦ (구획) 축사 내·외부 신발이 섞여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전실 내부를 오염·비오염 구역을 구획하여 두 신발을 분리하여 비치
⑧ (비품) 전실 내에 발판세척조와 소독조(또는 발판소독조 2개), 축사별 전용장화, 세척·털이용 솔, 방역복 및 손소독제 등 구비
⑨ (공통전실) 농장 내 2동 이상의 축사가 울타리·담장으로 외부와 구분되고, 내부 이동동선이 포장(콘크리트 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 다만, 공통 전실의 경우 샤워·환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축사별 발판소독조를 반드시 별도로 설치
⑩ (관리) 전실 내부는 청소·세척·소독 등의 관리가 가능한 구조
* 출입시 손세척‧소독 물품‧기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