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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3 13:40
가금농장 입식 전 현정 점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7,702  
   재입식을_위한_전실_설치기준.hwp (126.5K) [18] DATE : 2020-03-23 13:40:32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해외 지속 발생 등 AI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가금농가 입식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20.2.28일부터 입식 전 신고 의무화


이와 관련해서 농장에서는 입식 전 신고시 반드시 자체적으로 청소 상태와 방역시설 점검을 실시한 후 신고토록하고, 가금농장의 전실 설치와 관련하여 붙임의 AI SOP에 따른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

(위치) 축사 내부 또는 외부에 가축 사육공간과 구분하여 설치하되, 축사와 연결하여 설치

* 전기실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축사의 여건 축사와 연결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축사와 이격 거리를 최소화

(출입문) 가축의 입식·출하를 위한 문과 별도로 사람이 전실 및 축사를 출입하는 문을 각각 설치

* 다만, 사람의 전실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워 가축 입식·출하문을 통해 전실을 출입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전실내부에 오염/비오염 구역이 확실히 구획되도록 설치

(재질) 축사 내부에 전실을 설치 시 콘크리트, 비닐, 단열재 등 축사 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 가능

* 다만, 축사 외부에 전실 설치 시 비닐과 같이 내구성이 없는 재질은 제외

(구조) 우천, 동절기 등 기후와 관계없이 축사별 전용장화를 갈아 신고 세척·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벽, 천장 등을 구비

(바닥) 바닥은 불침투성(콘크리트 등) 재질을 권장하고, 신발을 벗고 방역복 등의 착용이 가능한 바닥재(장판, 매트 등) 설치

(넓이) 신발 소독, 방역복 환복, 비품 보관, 오염/비오염 구획이 가능한 넓이로 2(가로)×23m(세로) 이상을 권장

(구획) 축사 내·외부 신발이 섞여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전실 내부를 오염·비오염 구역을 구획하여 두 신발을 분리하여 비치

(비품) 전실 내에 발판세척조와 소독조(또는 발판소독조 2), 축사별 전용장화, 세척·털이용 솔, 방역복 및 손소독제 등 구비

(공통전실) 농장 내 2동 이상의 축사가 울타리·담장으로 외부와 구분되고, 내부 이동동선이 포장(콘크리트 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 다만, 공통 전실의 경우 샤워·환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축사별 발판소독조를 반드시 별도로 설치

(관리) 전실 내부는 청소·세척·소독 등의 관리가 가능한 구조

* 출입시 손세척소독 물품기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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