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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7 10:50
20년도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 조정안 알림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7,172  
   200424_20년_AI_상시_예찰·검사_추진계획_조정안.hwp (405.5K) [34] DATE : 2020-04-27 10:50:1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AI 예방을 위해 예찰/검사 대상 확대, 현장방역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년도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했습니다.


주요 조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 주요 조정안>

■ 목적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변경 등에 따라 예찰/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동승인서 발급 등 현장 방역조치 개선을 통해 AI 예방에 기여


■ 주요 조정안

- 중점방역관리지구 변경(추가)에 따른 예찰/검사 대상 확대

  * `20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19.9) 이후 AI 항원/항체 추가 검출(`19.10.~12.)지점을 중점방역관리지구와 상시예찰/검사 계획에 반영

  * (`19.9) 11시도, 87시군, 512 읍면동 →(20.4) 11시도, 89 시군, 533 읍면동


 - 기타가금류 검사 축종 확대

   * 기타 가금류(메추리, 꿩, 칠면조, 타조, 거위, 기러기) 검사 대상에 관상조 추가

   * (관상조)전국 100수 이상 사육농가 총 104호


 - 전통시장/가든형 식당 유통 가금 이동승인서 전산 발급(이력관리시스템)

   * 농가별 검사와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 발급 이력관리를 위해 지자체(시군)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


 - 오리 도축장 검사시료 운송방법 개선

   * 정밀검사 시료 운송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운송업체 이용

   *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가축질병근절'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 중(`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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