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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5 09:14
축산물이력제 계란관련 전산입력 업무 활용가이드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369  
   이력제관련_계란업무처리절차_축평원_.hwp (64.0M) [58] DATE : 2022-01-25 09:14:45
2022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새로운 계란이력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축산물이력제 식용란 선별포장처리업 활용가이드를 알려드리니 선별포장업 영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위에 있는 첨부파일의 활용가이드를 이용해 보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팀 1577-2633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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