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참여마당법률상담

참여마당

법률상담

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7-02-23 19:51
농장 신축에 대한 부가세 환급 문의
 글쓴이 : 학산농장
조회 : 3,392  
육계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을 융자해서 건축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직 축사업 등록증이 나오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실사후 일반 농업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세10%를  환급 받을수있는데  농업이나 축산업관련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라 부가세 환급이 않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축계사가 약 8억원가량 자금이 들어가는데  정책 자금 융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부가세 부분을 일반 사업자 처럼 돌려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조사업도 아니고 100%융자 입니다.

김태욱 17-02-24 11:24
 
부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축산 농민들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타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나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산농장 17-03-08 18:30
 
넵!!!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가세 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사업 추진해야 겠네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