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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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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7-03-14 14:53
AI 살처분 보상금액의 감액은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 가요
 글쓴이 : 恒靑
조회 : 2,696  
김 변호사님
저는 Ai 살처분 농가가 직접적인 잘못 없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만 보상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이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백신접종도 못하게 하는 국가방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상의 구체적인 잟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농가에 그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잘못이리고 생각합니다.
보상액 결정이 나면 즉시 위헌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요

김태욱 17-03-16 16:31
 
제 생각에도 그렇게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재산권 침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감수하여야 할 정도이냐가 합헌 또는 위헌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인데요.
저는 물론 위헌소송의 경험이 많고 협회와 이 문제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분명히 위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보상액 결정이 나면 일단 제게 한 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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