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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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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7-05-28 23:01
안녕하세요
 글쓴이 : 신암행어사
조회 : 2,470  
지금 양계업을 안동에서 하고있는데요

지금하는곳에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려고하는데

저번에 아버지가 시청에 공무원이 거리제한에 걸려있네요 하더라고요 민원은 없고요

법적으러 신축하는게 안되는건가요? 거리제한에 걸리면요

김태욱 17-05-30 10:15
 
아마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즉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그 거리제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면 축사를 신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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