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참여마당법률상담

참여마당

법률상담

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18-06-21 13:38
삼계닭 정산
 글쓴이 : 양계조
조회 : 3,427  
양계하면서 이렇게 정산을받은적이 처음이라 자문을 구해보고자 문의드려봅니다. 총출하수는 3만수정도이며 계약한 업체에서 출하일을 잘못지정하는 바람에 무게도 더크고 사료값이 많이들어갔다는 핑계로 절대평가에서 최하를 평가했나봅니다. 보통 천몇백이 들어와야정상인데 780정도 나온다는데 닭뺀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입금조차안되고있네요.. 이런경우 계약업체에 저희가 청구할수있는 돈이 있을까요? 두달키워 이런저런 비용빼면 생활도 안될듯합니다...이렇게 업체들이 절대평가로 정산금액을 측정하는게 모든업체들의 방법인가요?
보통 오랫동안 한곳에서만 계약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태욱 18-06-25 10:41
 
제게 계약서를 이메일 ktw3801@nate.com 또는 팩스 02-585-8805로 보내주시고, 제게 전화 02-585-8808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