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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20-08-19 17:07
행정심판 판결문 내용중
 글쓴이 : 무사
조회 : 1,669  
   판결문.tif (353.0K) [40] DATE : 2020-08-19 17:07:17
경남 하동군에 육계농장 신축 하고자 하였으나 하동군에서 불허를 받고 행정심판에서도 불허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중 p11~p13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조례관련 내용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덕래
010-9732-0031

* 추신 판결문을 첨부 합니다.

김태욱 20-08-21 13:03
 
전화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행위는 신청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요청하는 방법, 또는 하동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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