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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변호사 안내

양계농가 현장에서 생기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법적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게시글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변호사 안내

변호사
 

성명 : 변호사 김태욱

전화 : 02-585-8808

주요경력

1962년 서울 출생
 
1981년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제24회)
 
198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 학과 졸업(81학번)
 
1988년 효성데이타시스템 시스템연구소 연구원
 
1990년 아라농장 경영
 
1992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원 축산학과 졸업(석사)
 
1993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2000년 남강종합법률사무소 근무
 
2002년 새벽법률사무소
 
2004년 법무법인 정평
 
2010년 AP종합법률컨설팅그룹
 
작성일 : 20-12-07 19:20
환경평가
 글쓴이 : 우류
조회 : 1,351  
같은 명의에 양계장 2곳이 있습니다 두양계장거리는 도로하나를두고 붙어있는데요
둘 다 축사로는 허가가나있는 정식건물인데 위에양계장은 환경허가를 받았는데
밑에 양계장은 환경허가를 주인분이 안받은 상태랍니다
이 상황에서 적법화기간은 끝나서 환경과에선 밑에 양계장은 닭을 키울수없다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김태욱 20-12-08 14:05
 
이번의 적법화기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허가를 받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게 전화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변호사 올림
02-585-8808
010-296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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