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닭고기 인증제

국산 닭고기 인증제(국산 닭고기 인증 방법)

인증방법

 

인증기관

(사)대한양계협회

인증기간

1년

인증기준

도축·가공·유통·판매·조리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써 국산 닭고기만을 취급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4호의 제2조(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대상품목

닭고기(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신청인

닭고기 도축·가공·유통·판매·조리 등에 종사하는 업체

인증심사

- 현지실사단 신청업체 방문
- 실사장소 : 신청업체 본사 또는 가맹점
- 정기 현지실사(1회) : 제출서류 심사 및 현지 방문조사
- 특별 현지실사(1회) : 모니터링 결과 미비점 도출 시
※ 현지실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국산 닭고기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해줌

인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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