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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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양계협회 |
인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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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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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가공·유통·판매·조리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써 국산 닭고기만을 취급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34호의 제2조(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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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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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도축·가공·유통·판매·조리 등에 종사하는 업체 |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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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실사단 신청업체 방문 - 실사장소 : 신청업체 본사 또는 가맹점 - 정기 현지실사(1회) : 제출서류 심사 및 현지 방문조사 - 특별 현지실사(1회) : 모니터링 결과 미비점 도출 시 ※ 현지실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국산 닭고기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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