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닭고기 인증제

국산 닭고기 인증제(인증 표시)

인증표시

표시방법

-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 위치 : 포장재 윗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하거나 부착표(tag;꼬리표)를 할 수 있다.
-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 또는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국산 닭고기 인증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산 닭고기 인증의
심벌 로고와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표기할 수 있다.

표시내용

- 로고 : 로고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 로고형태 및 글자 표기는 변형할 수 없음
- 원산지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국산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기재
-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 또는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 인증번호 :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개별 인증번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