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닭고기 인증제

국산 닭고기 인증제(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연장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

절차 :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1년 연장을 승인

처리절차 : 인증기관의 인증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장 승인 통보

- 인증번호 : 기존번호를 그대로 사용
- 인증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인증기관의 의결에 따라 부적합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
※ 인증을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 전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는 변동이 있는
사항만 제출가능하도록 부여된 개별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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